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16 2015가단23839
협회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 4,170,000원, 피고 B는 금 3,370,000원, 피고 C는 금 4,370,000원, 피고 D은 금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청구기각 부분 :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이하 ‘법규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인 2015. 10. 1. 이후 법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 일부 기각(법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