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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6 2015가단75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8. 8.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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