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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노251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 위로 금 3,000만 원, 손해 배상금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유족이 산재 보험금을 수령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 데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나머지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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