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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16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1층 194.63㎡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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