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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31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128.4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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