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26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표시 1층 226.25㎡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표시 1층 226.25㎡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