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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2고단14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43]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L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M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609,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975]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L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M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1,351,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974,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O, C, P, B, Q, R, S, D, T의 각 진술서

1. F 등 6명의 진정서 사본

1. 5월분 임금 미지급 내역 [2012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N, X의 각 진술서

1. X의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9. 이후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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