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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60148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04,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7.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11%...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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