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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3532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8,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6.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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