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07 2015가단2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