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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2 2011노1098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2011노1098) N, S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 및 합의각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N, S의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2012노999) 피고인은 Z에게 허위 사실을 증언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고, Z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1노1098)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노1098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K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근거가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 사건 확인서 및 확인각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K는 C 주식회사를 피고로, 주식회사 H(대표이사가 피고인이다)을 피고측 보조참가인으로 하여 1991년경부터 1996. 7. 12.까지 5년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소송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서울 중랑구 D)에 경료된 K 명의의 가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였으며, K가 1996. 7. 12.경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각서를 1994. 2. 9. R을 통해 K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K 명의의 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명확히 기재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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