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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3 2018가단23550
부양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은 1961. 9. 2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63. 4. 2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1964. 1. 21.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C과 D은 슬하에 피고(E 출생), F(G 출생) 및 H(I 출생)을 자식으로 두었다.

다. 한편, 원고는 C과 사이에 J(K 출생) 및 L(M 출생)를 자녀로 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6살 무렵부터 C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피고를 양육하였고 피고가 결혼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39조 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를 양육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리고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자녀인 피고를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C과 D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는 C과 D의 원고에 대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채무가 피고에게 상속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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