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C과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피고가 D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E은 C의 어머니이자 D의 배우자인 사실, 2015. 1. 5. 7:37경 E이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G단지 앞 H를 차로 우측인도에서 차도로 무단횡단하던 중 I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자동차로 충격하여 E이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가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2016. 12. 8.까지 E의 청구에 따라 치료비로 합계 132,915,430원을 지급하고 중복보험사인 원고로부터 2016. 6. 30. 33,806,680원, 같은 해
9. 30. 4,103,85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I 및 그 자동차 소유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2269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그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E의 사고는 E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원고를 대신해 사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민법 제734조를 위반하여 이익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무관리를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보험사들간의 협약 또는 관행에 따라 무보험차상해보험의 선처리 보험자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사무를 대행한 것으로 의무 없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사무를 관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를 E으로부터 청구받자 피고의 해당부분을 선지급한 행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무관리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