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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2가합20480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형사합의금 관련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03. 8. 14. 소외 C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정구속되기에 이르자 원고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합의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주면 석방되는 즉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위 합의금의 지급을 부탁하였다. 2) 위 약정 또는 부탁에 따라 원고는 2003. 9. 8. C에게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C에게 합의금 2,0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피고의 C에 대한 위 지급의무를 원고가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액면금 50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였다.

그러자 C은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03. 9. 10.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주위적 청구 ① 합의금 중 피고가 약속어음의 교부로써 C에게 지급한 1,000,000,000원에 관하여는, 위 1)항의 약정에 따라, 또는 민법 제441조 제1항 내지 민법 제444조 제1항에 근거한 보증인(원고)의 사후구상권 행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합의금 중 아직 C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1,000,000,000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442조 제4호에 근거한 수탁보증인(원고)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만일 피고가 위 1)항과 같은 부탁을 원고에게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위 2)항과 같이 C과 합의한 것은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① 합의금 중 피고가 약속어음의 교부로써 C에게 지급한 1,000,000,000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739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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