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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산업용재관 방면에서 코스트코 대구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D(여, 70세)이 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0경 대구 동구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 및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검단동에 있는 유성청구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현장 주변 씨씨티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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