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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북대구문구사 앞을 북대구초등학교 쪽에서 에덴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진로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8세)의 좌측 몸통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시시티비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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