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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4916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4차191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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