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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29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로 B구청 공무원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C의 사후관리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7:00경 서울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C와 상담을 하던 중에 C에게 “데이트를 하자, 술을 사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C가 거부하고 인근에 있는 F 주민센터로 자리를 피하자 C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17:05경 서울 G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위 C를 찾기 위해 주민센터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H(남, 32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같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I(남, 46세)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민원접수대 유리를 밟고 올라가 유리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민원상담 및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7. 17:05경 서울 G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사 K가 위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지시켜 질문하려 하자 위 K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공무원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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