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C 대 108.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억 원을, 압류권자인 안양세무서의 채권 312,321,710원 중 96,822,569원을, 배당요구권자인 D, E,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는 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D은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1,583,500원으로, D에 대한 배당액이 98,416,500원으로 각 경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1,583,500원을 배당받았다.
피고가 배당받지 않았다면 위 돈은 원고의 정당한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그만큼 원고의 채무가 감소하였을 것인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는 위 금원 만큼 채무가 감소되지 못하는 손해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가 취득한 1,583,500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