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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5고단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5:4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C에 있는 D 앞 상대야 삼거리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하우고개 방면에서 대야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은 미끄러웠으며,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흐름에 주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앞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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