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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36060
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및 부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차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중고차를 매수하여 판매ㆍ수출한 후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중고차 매수대금에다가 피고가 판매ㆍ수출한 중고차 1대당 200,000원씩의 이익금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16.부터 2017. 9.경까지 중고차 매수대금으로 합계 130,97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2016. 8. 17.부터 2018. 5. 2.까지 위 돈 중 합계 45,525,000원을 반환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중고차 매수대금으로 중고차 총 38대를 판매ㆍ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고차 매수대금 잔액 85,445,000원(= 130,970,000원 - 45,525,000원)과 중고차 판매ㆍ수출 이익금 7,600,000원(= 38대 × 1대당 200,000원) 등 합계 93,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4.부터 2019. 5. 31.까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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