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 충남 부여군 D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다방”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다. 그런데 옷이 없고 휴대폰 대금도 밀렸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명 ‘탕치기’, 즉 선불금만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은 채 도망을 갈 생각이었으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1. 13:00경 공주시 G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다방”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다. 그런데 옷이 없고 휴대폰 대금도 밀렸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명 ‘탕치기’, 즉 선불금만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은 채 도망을 갈 생각이었으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 11. 23: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H다방”에서 피해자 F과 통화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들어가 주방 선반에 보관 중인 현금 2만 원, 홀의 서랍장 안의 지갑에 있는 현금 1,000,000원, 가방 속에 보관하고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인 순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총 2,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07』
1. 절도
가. 2013.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6. 16:00경 경남 사천시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