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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2 2019가단1020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내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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