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23 2012나8149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경부터 소외 G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E(개업년월일이 ‘1991. 8. 1.’,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 F’, 사업의 종류가 ‘캔바스 제조’이다)를 설립ㆍ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가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E{설립(성립과 설립은 다르나 편의상 모두 설립으로 한다)일이 ‘1995. 4. 27.’, 본점 소재지가 ‘화성시 F’, 목적이 ‘캔바스 및 여과포 제조업 등’이다. 피고 회사와는 다른 회사로서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또는 동업관계에 있던 원고와 소외 J 등은 1996. 1. 17. 소외 H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6. 2. 5. 소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1996. 1. 26. 소외 월드기계 주식회사(이하 ‘월드기계’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도급 주었다.

다. 원고 누나의 아들인 피고 B은 발기인으로서 1996. 9. 12. 피고 회사(당시의 상호가 ‘주식회사 E’, 본점 소재지가 ‘화성시 F’, 목적이 ‘캔바스 및 여과포 제조업 등’으로, 상호ㆍ본점 소재지ㆍ목적이 소외 회사의 그것들과 동일하였다)를 설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개인사업체인 E의 영업권 등 일체의 자산과 채무를 1996. 10. 31.자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대금은 자산과 채무의 차액인 202,674,520원으로 정하여 1996. 12. 31.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계약서 상의 계약일자는 1996. 10. 30.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회사 또는 동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0. 29. 이 사건 이전등기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