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4. 27. 07:33경 혈중알콜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일 뿐 아니라 2019. 11. 12.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