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5. 21:46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 입구 부근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동종전력(벌금 2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