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촬영된 사진을 바로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휴대전화( 증 제 1호, 삼성 갤 럭 시 노트 9)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성충동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6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휴대전화는 이 사건 촬영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그 안에 범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피고 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