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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1 2017나782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근보증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D에게 각 대출금(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당시 C은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을 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신규일 대출만기일 기한이 연장된 최종 만기일자이다.

근보증한도액 1 KB구매론 759,000,000원 2011. 7. 8 2016. 6. 30. 1,010,400,000원 2 기업구매자금대출 1,245,000,000원 2015. 4. 1. 2016. 12. 30. 1,369,500,000원 3 KB구매론 684,000,000원 2016. 6. 30. 2016. 12. 30. 792,000,000원 (2) D은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한편, 2017. 1. 3. 기준으로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잔액 약정이자 연체이자 합계 1 KB구매론 21,530,000원 3,222원 137,275원 21,670,497원 2 기업구매자금대출 1,245,000,000원 6,672,093원 4,079,531원 1,255,751,624원 3 KB구매론 661,359,824원 131,904원 722,295원 662,214,023원

나. C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1) C은 2016. 9. 2. 피고와, 그 소유의 삼척시 B 임야 47,4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2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접수 제1341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설정해 주었다.

(2)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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