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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401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판시 제1죄 : 징역 2월, 판시 제2, 3죄 :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종전에도 자신의 배우자였던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4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판시 제1, 2, 3죄 모두에 공통되는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판시 제1죄에 관하여는 원심 판시 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판시 제2, 3죄에 관하여는 위 원심 판시 상해죄(그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하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함)를 저질러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선고일로부터 불과 10일 후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위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더 있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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