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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53771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피고’라고만 한다)이 원고 보유의 부동산 양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들이 소유하는 보통주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의 주주가 아닌데도, 피고들이 주주로서 원고를 상대로 계속하여 소를 제기하는 등 주주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아직 원고의 주주라고 다툰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 아직 주식매수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들에게 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 혼합제 제조,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주식 10만 주를, 피고 C은 2만 주를, 피고 D은 4만 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4. 주주들에게 ‘원고가 제조업을 포기하고 판매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원고 회사의 부지와 공장시설 등을 양도할 계획이고, 2015. 12. 18. 위 부동산 양도를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다. 피고들은 2015. 12. 15. 원고에게 위 안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라.

2015. 12. 18. 원고 소유 부지와 공장시설 등 부동산의 양도를 안건으로 한 원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발행주식 총 482,000주 중 2/3를 넘는 322,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위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5. 12. 23.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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