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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5구합2291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5.부터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563,759,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1. 11. 17.부터 2012.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출입국기록’ 표 기재와 같이 러시아, 미국, 중국 등으로 수차례 출국하였다.

다. 국세청장이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오다가 최종적으로 2015. 6. 8.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5. 6. 7.부터 2015. 12. 6.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가 2015. 6. 8. 한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2, 3, 5,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보유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업무상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기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0. 4. 27.경부터 냉동, 냉장, 수산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는 2011. 12. 8.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된 후 2014. 12. 10.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산종결되었다. 2) 원고는 2013. 3. 8.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체납 국세를 5회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뿐, 국세 체납일 이후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체납 국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

3 북인천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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