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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39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극세사 타올 1매 상표명 : BEAUTY...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의심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해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중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피해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 또한 혼인생활 파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3 피고인은 2012. 9. 24. 21:4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순천-영암 간 고속도로에 위치한 F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수건을 꺼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데, 범행시각이 야간이고 범행장소 또한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였던 점, 피고인은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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