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3 2013고합3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전기콘센트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피해자 C(여, 55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1. 7.경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몸이 쇠약해지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고 변심한 것 같아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9.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력이 약해진 것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농약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것 뒤질려면 내가 죽여줄께”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멀티텝 전선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2번 감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년 이상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살인범죄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