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전기콘센트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피해자 C(여, 55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1. 7.경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몸이 쇠약해지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고 변심한 것 같아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9.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력이 약해진 것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농약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것 뒤질려면 내가 죽여줄께”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멀티텝 전선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2번 감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년 이상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살인범죄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