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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50336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42,862원과 그 중 25,065,276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1. 4. 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6.5%, 변제기 2015. 2.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2. 12.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4. 12. 29. 기준 위 대출 원리금 잔액은 36,042,862원이다(원금 25,065,276원 이자 10,977,586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합계 36,042,862원과 그 중 원금 25,065,276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67584호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인회생개시결정 전 제기된 소송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회생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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