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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22:40 경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진하리 솔개마을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노석 골 길 96 ‘ 간 절곶 스포츠 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혈 중 알콜 농도 0.303%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에 음주 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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