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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7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뒤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8 월[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 측정요구 불응 행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 자로만 취급한다. )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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