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4가합223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6,009,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부터 2017. 8.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건물증축과 관련하여 공사비 정산은 설계변경 전 도면과 설계변경 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공인된 적산연구소에 위임하여 설계변경 후 금액을 산정하여 차액을 집행한다.

단, 적산금액은 순공사비(직접비)만 산정하며, 간접비는 기계약된 금액으로 설계변경 전과 설계변경 후 동일하게 적용한다.

미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여 차액을 산정한다.

2. 위 차액금액은 당초계약금액 7억 3,000만 원에서 기집행된 7억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에서 가감하여 정산한다.

3. 위 2항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추후 피고와 원고의 회계담당을 통하여 기집행된 금액과 잔여금액을 정산하여 집행한다

(잔여금액 13,000,000원). 9. 원고와 원고의 대리인(C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시공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최종정산금액에서 2/100를 공제한다.

10. 피고는 합의 이후 사용승인이 20일 이내에 나지 않을 때는 원고에게 공사지체에 따른 공사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11.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마당타설과 관련된 비용 7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을 정산하여 공제한다.

12. 정산금액 확정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일주일 내에 지급한다.

지급일이 10일이 경과한 후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최고 이자 연 24%를 적용하여 집행한다.

나. 원고는 2013. 5. 16.경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