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 심판범위는 공소기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1개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근로자 G, I, P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1개 행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