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4. 24. 방치차량으로 견인될 때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건물 내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 무단방치차량견인의뢰, 방치차량자진처리명령, 방치차량2차자진처리명령,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공고, 강제처리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방치한 기간이 상당하다.
비록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 여러 종류의 범죄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