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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198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7,5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30. 05:50경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 통고처분서 조회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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