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4. 28.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았다.
공사명 : 진해항 철재 전용부두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항만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3개월간 총사업비 : 112,900,000,000원 공사장소 : 진해시 행암동 88-7 주변 육지 및 해상 공사목적 : 해상화물의 야적 및 하역을 위한 철재 전용부두 축조 공사규모 : - 안벽 630m(2만 DWT급 3선석), 호안 363m로 된 부두 건설 - 145,892.6㎡의 부지를 조성(매립) - 박지 및 기초준설(317,350㎡) - 항로(폭 270m) 및 선회장 준설(122,000㎡) - 운영건물 1동, 부대시설 1식 축조 허가조건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에 의한 수역점용료를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납부하는 것 등
나. 원고는 2010. 6.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다만 총사업비, 공사규모 등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총사업비 : 70,165,000,000원 공사규모 : - 안벽 630m(2만 DWT급 3선석), 호안 362m로 된 부두 건설 - 박지 및 기초준설(231,269㎡) - 항로 및 선회장 준설(98,594㎡)
다. 진해항 내에서 이 사건 항만공사의 매립예정지 145,892.6㎡(아래 그림의 철재 전용부두 조성지역으로서 이하 ‘이 사건 매립예정지’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2. 7. 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립예정지에 대하여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공유수면법이라 한다)상 매립면허수수료 198,688,85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항만공사의 허가조건에 따라 이 사건 매립예정지의 수역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