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및 ‘D영농조합’이라는 상호로 산양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12:00경 위 ‘D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 7뿌리를 품질검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고 E에게 10만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1. 13.부터 2016. 8. 8.까지 총 143회에 걸쳐 합계 45,560,000원 상당의 산양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산양산삼 안내문
1. 각 사진
1. 입금증
1. 산양산삼 정보
1. 내사보고(기록 제57-1, 2쪽),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제18조의6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품질표시 없는 산양삼 판매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