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29 2016고정98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하고,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하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 약 20뿌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제18조의6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