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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449
물품인도
주문

1.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2018. 2. 경 안마기( 대명 아 임 레 디 )를 24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피고가 2 달만 사용하다 돌려주겠다며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2018. 4. 20. 그 안마기를 빌려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안마기를 인도하고 만약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액 24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안마기를 빌린 것이 아니고 원고가 남는 안마기가 있다며 낡은 안마기를 피고에게 주었지만 그나마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2018. 9. 27. 폐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상반된다.

결국 안마기를 대여하였다는 점과 그 안마기의 시가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안마기를 ‘ 대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 대여 ’를 전제로 한 240만원 지급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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