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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22 2015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00:45 경 천안시 동 남구 영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에 있는 공주기사 휴게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 불응) 피고인은 2015. 8. 23. 22: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을 진행하다가 실 수로 위 승용차를 위 도로 옆에 있는 논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3:30 경까지 119에 수차례 전화하여 “ 나 지금 차가 빠졌으니까 차 좀 빼주쇼. 나 혼자 차에 들어갔어.

차도 못 나가고 나도 못 나가고 그냥 있어. 집에 가다가 빠져 버렸지.

”라고 말하며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119 구조대가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위 도로 옆 논에 빠져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한 후 구조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술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서 공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내가 술 먹고 운전을 하여 차가 빠져 차를 꺼 내달라고

119에 신고 하였는데 왜 경찰이 와서 지랄하냐

” 라는 등 욕설하였고, 그러자 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 스스로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을 밀쳐 내고 욕설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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