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경 전라 북도 남원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차가 논에 빠져 수리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이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가 논에 빠져 수리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 수리비에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고소장,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