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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475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자관계에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만 70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중 “피해자 H에게”를 “피해자 I에게”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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