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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1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경 피해자 B과 결혼하여 2015. 11. 말경부터 별거 중에 있으며 현재 이혼소송 중인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딸이다.

1. 폭행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0. 22:00 경 충북 증 평 군 D 아파트 가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B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딸인 피해자 C( 여, 20세 )으로부터 ‘ 뭐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4. 21:30 경 청주 서 원구 E, 103호에 있는 피해자 B( 여, 46세) 의 근무지인 ‘F’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왜 만나주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데리고 같은 구 산 남로 98에 있는 산 남중학교 앞길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증 평에 있는 집을 팔면 가만두지 않겠다.

당신 남동생도 가만두지 않겠다.

한 방에 날려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은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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