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8.23 2013도65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38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3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