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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3도279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본문 및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 2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

관련 법령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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